원주시 보통교부액 전년 대비 477억원 증가…3157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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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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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수요와 교육수요 등 원주시 확장에 따른 재정 수요액 반영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원주시의 올해 보통교부세가 315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477억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최대금액이다.

이 같은 보통교부액의 증가는 원주시의 2017년도 복지수요와 교육수요 등 원주시 확장에 따른 재정 수요액이 커졌음을 나타낸다.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교부하고 있다. 

원주시는 그동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집행 관련 수요, 미군 공여지 개발 등의 다양한 국책사업 수요와 같은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외의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함을 알리고 보통교부세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설득한 끝에 전년 대비 477억원이 상향된 보통교부세 지원을 확정 받는 성과를 얻었다.

심준식 기획예산과장은“보통교부세 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로 2017년 증가된 금액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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