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 퇴치…"석탄화력·경유차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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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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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경제계 아우를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세부 방안 필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2017년 벽두부터 전국을 강타한 중국발 스모그는 겨울철 중국의 석탄 난방과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경유차들이 내뿜는 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눈에 보이지 않고 호흡기에서도 걸러지지 않는다. 미세먼지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나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에서 나온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천식·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도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과 자동차 매연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고급 내연기관 자동차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자동차 강국 독일도 2030년부터 가솔린, 디젤 엔진 자동차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에너지부문의 저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2015~2030년) 전략에는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정부도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 인상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처간 상황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내년 4월부터 기본세율은 kg당 30원으로 인상되고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저열량탄은 27원, 고열량탄은 33원으로 올라가는 내용을 담은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 인상 방안을 담았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은 kg당 24원으로 탄력세율을 통해 5000kcal 미만 저열량탄은 21원, 5500kcal 이상 고열량탄은 27원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도 지난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조업 단축 등 비상대책이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뤄지진 않았다.

미세먼지 대책이 곧 에너지·기후변화대책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산업·고용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산업 육성과 에너지 정책을 서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발전, 경유차량 이용을 줄이면서 산업·경제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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