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통신4사에 따르면 이동전화는 피해를 입은 가구당 대표회선에 대해 1만2500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유선전화는 청구 기준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과 IPTV 서비스는 청구 기준 월정액의 50%를 감면한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서문시장 화재 피해상인이 대구시에 제출한 피해신고서 상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정보를 토대로 이뤄진다. 통신4사가 자동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감면을 시행해 올해 2월 청구서에 반영된다.
또한 통신4사는 지난 9월·10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 지진 및 태풍 차바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중 시행한 요금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감면이 적용되며, 감면사실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발송(SMS) 및 1월 청구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가족명의로 이용이 많은 유선 통신(인터넷, IPTV, 유선 전화)의 경우, 사용 중인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 시 요금감면이 가능하다. 유선감면 신청은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가능하며, 감면은 ‘17년 2월 청구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통신4사 관계자는 “통신요금 감면이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온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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