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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맞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12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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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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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당 3억 원(우대기업 5억 원) 이내 융자지원, 대출이자 2% 보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1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7년도 운전자금 총 운용규모 3300억 원의 40%에 달하는 금액이다.

설을 맞아 인건비, 자재비 등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소기업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경북도가 시중은행,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어 융자를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제조․건설․운수․무역․관광숙박․자동차정비업․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 원 이내이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등 경북도가 지정한 우대업체는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시중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를 1년간 도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오는 4일부터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에서 접수하며, 지원 대상기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융자추천을 통해 설 전 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융자 희망기업은 시·군별 접수 일을 필히 확인 후 신청마감 전에 접수해야 한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와 각 시·군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수호 도 기업노사지원과장은 “설맞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운전자금 지원 절차 강화 등 정책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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