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낮춰도 출고가 인하는 '글쎄'…계란 가격 떨어질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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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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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할당관세 품목 분석결과, 인하효과 크지 않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계란값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산 가공 및 신선 계란에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를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분석한 결과 관세 인하가 국내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계란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입되는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은 기존의 8∼30%였던 관세율이 0%로 낮춰 적용된다.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계란과 계란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시장 수급 동향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통상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경우 수입가격 인하가 다시 국내 출고가격과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출고가격 인하폭은 애초 관세율 하락분과 비교해 크게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2015년 할당관세 부과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41개로, 이들 품목에 대한 세수지원액은 281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설탕의 경우 기본세율은 30%지만 할당세율은 25%포인트 인하된 5%가 적용됐다. 그러나 국내 출고가격 인하 효과는 8.9%로 할당관세 인하폭의 3분의 1 정도에 그쳤다.

옥수수의 관세 인하폭은 1.8%포인트(1.8%→0%)였지만 출고가 인하 효과는 0.34%였고, 대두는 3%포인트(3%→0%)의 세율 인하에도 출고가는 0.65%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9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할당관세 적용, 관세 인하 폭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5%나 됐지만 이로 인한 국내 출고가격 인하 효과는 0.28%∼8.88%였다.

통계청의 1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AI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전달 대비 8.7% 급등했다.
정부의 고육지책적 성격의 대책에도 계란 가격 인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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