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정유라의 대리시험 의혹 답안지가 공개된 가운데,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의 혐의와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업무방해, 증거위조 교사,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류철균 교수의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먼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인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위조하는 범죄인 '증거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문서 위조죄의 하나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 인해 성립되는 죄인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는 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동으로, 이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류철균 교수는 지난해 1학기 조교에게 정유라의 시험답안을 대신 작성하게 한 뒤 학점을 줬다. 이에 대해 류 교수 측은 이는 사실이지만 자신또한 부탁을 받고 한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유라 특혜를 부탁한 사람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라고 지목한 류철균 교수 측은 "김 전 학장이 3번이나 요청해 지난해 4월 최순실과 정유라는 1분간 만났다"면서 세 사람이 친해보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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