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00일] 유권해석 혼란 여전… 곳곳서 규정 개정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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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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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5일이면 시행 100일째를 맞는다.

학연·지연을 매개로 하는 부정청탁과 낡은 접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온 국민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시행 3개월이 지나면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유권해석을 놓고 혼란이 끊이지 않았고, 위법 여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질의가 폭주하면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는 당초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과잉해석이라는 비판에 직면, 최근에는 학생 대표가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아직 부처 간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최종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권익위는 지난해 말까지 반복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담은 해설집을 제작해 공공기관에 배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제작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직원 및 배우자 등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혼란을 빚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식사나 경조사비 허용 금액 등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연말연시 인사철이 됐지만 축하 난을 보내는 관행이 사라졌고 화훼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외식업계의 피해도 컸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4.1%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을 이달 중에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법의 집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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