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쇠고기 유통체계의 투명성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도내 학교급식 납품 쇠고기 및 음식점, 식육판매점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총 435건을 수거해 도 가축위생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시료 채취한 쇠고기에 대해 한우 판별을 목적으로 한우와 젖소, 수입우 등을 구분하는 한우 고유의 DNA표지인자를 과학적 검사기법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비한우로 판정된 2건과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1건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처리할 예정이다.
이광진 도 법률자문검사는 “지난 2008년 특사경 설치 후 정기적인 단속과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젖소,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라면서도 “아직도 음식점, 정육점 등에서 한우 둔갑 판매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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