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쇠고기 유통체계의 투명성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도내 학교급식 납품 쇠고기 및 음식점, 식육판매점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총 435건을 수거해 도 가축위생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시료 채취한 쇠고기에 대해 한우 판별을 목적으로 한우와 젖소, 수입우 등을 구분하는 한우 고유의 DNA표지인자를 과학적 검사기법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검사 결과 비한우 2건과 함께 학교급식 납품쇠고기 중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개체동일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1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비한우로 판정된 2건과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1건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처리할 예정이다.
이광진 도 법률자문검사는 “지난 2008년 특사경 설치 후 정기적인 단속과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젖소,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라면서도 “아직도 음식점, 정육점 등에서 한우 둔갑 판매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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