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시는 이 기간동안 ▲축산물 유통기한 경과 ▲표시사항 위반 ▲위생 불량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및 교육을 병행해 계도를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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