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사가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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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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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부터 신규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A씨는 사망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자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피해자 유족과 조속히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에 합의서와 함께 청구하라고 안내 받았다. 당장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A씨는 발만 동동 굴려야 했다. 

이처럼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가해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한 후 보험사에 나중에 청구했지만 앞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개선 전·후 보험금 지급과정 비교[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특히,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이 늘고 있다. 계약건수는 2013년 1778만3000건, 2014년 2164만4000건, 2015년 2468만8100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경과보험료는 각각 1087억원, 1600억원, 1805억원이다.

자동차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은 2013년 102만6000건에서 2014년 985건으로 줄었다가 2015년 다시 1008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경과보험료는 각각 232억원, 233억원, 227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렇게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바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없다. 일부 가해자의 경우 고금리 대출을 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신규 판매되는 계약부터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이 개선된다.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한 후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합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은 "내년 3월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한 번만 지급되므로 상품별 보장한도와 특징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보험에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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