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는 기존 업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개발, 임대, 중개, 금융, 세무·법률 등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 사업자에게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지난 11월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대행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지정한 바 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련기업 및 소비자의 궁금증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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