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전기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공급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또 한전은 교육용 중·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초·중·고 및 유치원 등의 최대수요전력량계를 한전에서 직접 설치·관리하도록 개선해 고객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이로써 초·중·고와 유치원에서 최대수요전력량계를 설치하면 계약전력이 아닌 실제 사용한 최대수요전력(Peak)으로 기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한전 관계자는 "154㎸이상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 계약전력 결정시 최대수요전력 기준 방식을 추가해 기본요금 산정시 실 소요전력보다 여유 있게 설치된 변압기용량이 아닌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해 기본요금에 대한 불만을 해소했다"며 "이번 약관 변경으로 연간 760억원의 고객부담이 경감돼 전기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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