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는 건축물 신·증축시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 준공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연면적 2천㎡ 이상은 시청에서 그 이하는 구청에서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인터넷 발급 시행으로 검사필증을 신청할 때만 시‧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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