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인중개사협회, '복지상환금 6억 미지급'·'엉터리 수료증 발급'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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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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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가입자 복지상환금, 환급 요청 없었다는 이유로 1500여명에게 미지급

  • 실무교육 이수시간 미달·보고서 미제출·시험 미응시자에게 수료증 발급해


아주경제신문 김종호 기자 = 최근 3년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 1500여명에게 약 6억원에 달하는 복지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수료증을 이수시간을 채우지 않거나, 평가시험에도 응시하지 않은 부적격 수강생 등에 엉터리로 발급해준 사실도 확인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체감사에서 협회는 △공제가입자 복지상환금 미지급 △실무교육 수료자 결정 부적정 등 지적사항에 대해 경고 및 시정을 통보받았다.

우선 협회는 공제사업 규정에 따라 공제가입자인 공인중개사가 공제사고 없이 10년 이상 공제료 납입 후 폐업 또는 사망 시 총 납입공제료의 10%를 복지상환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공제가입자 6796명에 대한 27억9900여만원 가운데 5235명(22억2600여만원)에게만 복지상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22.9%에 해당하는 1561명에 대한 5억7200여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협회는 공제가입자에게 복지상환금의 지급 목적과 취지 등을 충분히 홍보하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수령 대상자가 환급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복지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협회는 2012년 국토부 자체감사에서도 2000년부터 12년간 총 7967명에게 33억4900여만원에 달하는 복지상환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적사항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지상환금이 미지급된 1500여명의 공제가입자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복지상환금 제도를 마련한 본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제가입자가 공제사업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상환금 지급 규정을 적극 홍보하는 등 미지급액에 대한 지급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가 ‘공인중개사법 제45조’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과정에서 의무교육 시간을 채우지 않거나, 평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일부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엉터리로 발급해준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28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들어야만, 수료증 발급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협회는 지난해 3월 제8기 실무교육에서 수강생 A씨가 법정교육 최소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7시간만을 이수하고 실습보고서 미제출은 물론 평가시험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나,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최근 2년간 총 4명의 부적격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수료 기준에 맞지 않게 발급된 교육수료증은 즉각 회수해야 한다”며 “교육수료자 결정 등 교육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라”고 협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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