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소득 1~2분위 학생에 등록금 100%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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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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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 마련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 학생에게 장학금을 등록금의 100% 이상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중산층 이하 학생의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해 법전원 장학금 운영 결과, 일부 대학에서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의 장학금 수혜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돼 마련했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분위에 따라 공정하게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개선안은 모든 법전원이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을 장학금 지급 총액 대비 70% 이상 지원하고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동일 소득분위인데도 대학별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율이 상이한 것은 개선해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순위’를 마련하고,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1순위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 대비 100%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2순위로는 소득 3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90% 이상, 3순위로는 소득 4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80% 이상 등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장학금이 부족해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순위 내지 4순위에 해당되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비율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2017년 법전원 장학금은 약 4224명이 신청해 이달 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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