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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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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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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말 예고에 이어 최종 지정…특정 보유자·보유단체는 인정 안 돼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된 민속놀이 '씨름' [사진=문화재청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 '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씨름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 놀이로서 다양한 놀이의 형태가 오늘날까지 온 국민에 의해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는 점 △고대 삼국 시대부터 근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물, 문헌, 회화 등에서 명확한 역사성이 확인된다는 점 △씨름판의 구성과 기술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이 높이 평가 받았다. 

다만, 한반도 전역에 기반을 두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유·전승됐다는 점에서 '아리랑'(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이나 '제다'(製茶, 제130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 측은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을 통해 씨름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며 "전통지식, 생활관습, 놀이, 의식 등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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