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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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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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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규 신청 제한, 기존 수급어르신에 한해 2018년까지 지급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부여군은 지난 2016년 12월, 85세 이상 어르신께 매월 3만원씩 지급하던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했다.

 장수노인수당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만8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해왔으나, 기초연금과 동일한 현금성 성격의 급여라는 점에서 유사·중복 논의가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정비를 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 기초연금의 국가부담비율의 10% 삭감에 대한 계획을 통보하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부여군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의 10%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3억원이 넘어 매년 삭감을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 권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했으며 신규 수급신청을 제한하고, 기존 장수노인수당 수급어르신에 한해 201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여 소득감소에 대한 준비기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2013년 1,836명에게 6억5317만원, 2014년 1,979명에게 6억9594만원, 2015년 2,137명에게 7억5709만원, 2016년 2,284명에게 8억1396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장수노인수당은 단계적으로 폐지하지만, 절감된 예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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