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쇼핑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표준거래계약서가 없어 분쟁 발생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38조원이었던 온라인쇼핑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5년 63조원을 기록했다.
새 표준거래계약서는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선환불제도와 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선환불제도는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구매금액을 환불해주는 제도로 환불 이후 실제 물건이 반환되지 않으면 납품업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페널티 제도는 물건이 3일 내 배송되지 않으면 납품업체에 책임이 없어도 일정 금액을 벌금으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표준거래계약서는 온라인쇼핑업체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선환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쇼핑업체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할 때 판촉비 등 공제 비용에 대해 근거와 사유를 납품업체에 설명하도록 한 내용도 표준거래계약서에 포함됐다.
그동안 온라인쇼핑업체의 잘못으로 배송이 늦어져 고객이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체가 납품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또 온라인쇼핑업체가 광고비 산정 기준을 사전에 세워 원하는 납품업체에 제공하도록 했다. 온라인쇼핑업체가 하는 광고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다보니 납품업체가 광고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할인행사 때도 일반 판매와 동일한 판매 수수료를 적용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할인행사 판매 수수료율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납품가격 인하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온라인쇼핑업체가 소비자 단순변심에 따른 교환·환불 시 왕복배송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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