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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TV 조선 고소...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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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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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행동 분명히 책임따라야 공정사회

[사진제공=성남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오전 TV 조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내고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해 시선을 끌고 있다.

이는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형사고소를 비롯,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TV조선은 지난 1일 <'서민 시장' 이재명…알고보니 철거민·시의원에 막말>이라는 보도를 통해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있고, 철거민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씨가 1억 2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행당한 피해자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상태다.  

이 시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철거민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시장이 철거민들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영상 배포를 금지시켰다.

이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철거민들은 2013년 2월 26일 이재명 시장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며 “4년 전 이미 끝난 사안을 두고 TV조선은 여전히 논란이 유효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철거민들에 욕설을 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도 “관련 동영상을 들어보면 이 시장은 ‘야 인마’라고 하지 않고 ‘이 양반아’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TV조선은 자막에 ‘야 인마’라고 함으로써, 이 시장이 철거민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허위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소장에서 “TV조선은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이유로 위 같은 보도를 했다고 하나 이는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분명히 해당된다”고 분개했다.

한편 이 시장은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공정사회”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려는 언론 또한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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