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로점용허가 처리 지침 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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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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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건축허가 및 그 밖의 사유로 보도를 횡단해 차량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기준인 '김해시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제정,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급격한 도시 개발 및 도심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도로점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동안 명확하고 표준화된 도로점용허가 세부 규정이 없어 도로관리청인 시와 시설사용 편의를 요구하는 민원인간의 입장 차이로 지속적인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보도를 횡단해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한 시설의 허가 및 설치기준을 마련해 2016년 10월부터 2달간 시범운용 기간을 거쳐 그 간 발생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지차체 예규로 12월말 최종 확정했다.

김해시 도로과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민원처리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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