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반부패 경영시스템 기술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영국왕립표준협회(BSI)는 지난 2016년 10월15일 ISO 37001 국제표준의 제정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ISO 37001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국의 뇌물방지법을 근간으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국내의 청탁금지법, 기타 국제사회의 반부패법률 요구사항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된 반부패 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주한영국대사관 및 영국 외무성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반부패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 기류에 발맞춰, 기업의 효과적인 반부패법 대응방법과 ISO 37001 국제표준 도입 시 기업들의 필수 고려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다.
딜로이트안진과 BSI는 선착순 7개 신청기업에 대해 ISO 37001에 대한 사전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각 요건에 대한 교육을 통해 ISO 37001에 대비한 회사시스템이나 실행 현황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BSI는 워크숍 이후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ISO 37001 절차 및 문서를 추가로 제시하는 기업에 한해서 ISO 37001 갭분석 보고서도 제공한다.
전민구 BSI본부장은 “ISO 37001 표준 제정·공표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은 전 세계 반부패법과 협약 등에 대한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ISO 37001 인증은 검증된 기관의 인증을 통한 경우에 해당기업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이해관계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욱 딜로이트안진 반부패 경영체계 자문팀장은 “기업은 자문 및 인증기관 선정에 있어서 반부패 경영시스템 수립과 국내외 컴플라이언스 대응측면에서 전문적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딜로이트안진 포렌식그룹과 BSI는 지난해 6월 반부패 경영시스템(ABMS) 자문사업 및 인증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반부패 경영의 중요성 전파 및 인식 확대를 위한 ISO 37001통합자문 및 인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공동워크숍은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오는 12일까지 BSI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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