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도 스마트폰으로 쉽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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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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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첫 제공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게 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정부3.0 기조에 맞춰 작년 처음 도입됐다.

'절세 주머니' 메뉴에서는 비과세소득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지난달 27일부터는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거나 결제 시 단말기에 직접 입력해야 해 다소 번거로웠다.

소비자는 SK텔레콤 스마트청구서, KT의 클립, LG유플러스의 페이나우 앱 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현금 지불 시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이를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된다. 발급 후에는 과거 발급내역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6개월 간 서비스를 운영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제공 앱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휴대전화 번호가 잘못 입력돼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누락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추가로 정정·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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