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4일 공시를 통해 창원지방법원이 1심 판결에서 전직 직원인 임명규 씨의 배임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횡령 등의 금액은 197억원이다. 관련기사 검찰, 안진 회계사들 기소...대우조선 부실 감사보고서 책임 #공시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