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우조선 "창원지법, 임명규 씨에 배임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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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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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4일 공시를 통해 창원지방법원이 1심 판결에서 전직 직원인 임명규 씨의 배임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횡령 등의 금액은 19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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