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2호 금연아파트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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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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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충청북도 청주에 두 번째 금연아파트가 생긴다.

청주 흥덕보건소는 4일 복대동 금호어울림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원구 율량동 현대건설 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이다.

흥덕보건소는 복대동 금호어울림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지정서를 전달하고 현판식을 할 계획이다.

금연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절반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금연아파트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시행됐다.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자치단체장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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