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혈액제제란 혈액을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으로,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농축백혈구, 동결혈장 등 22종류가 있다.
이번에 신설된 기준의 주요 내용은 △혈액제제 시설과 환경 관리 △혈액제제 품질확보 공정 검증 △혈액제제 제조단계별 관리 △헌혈자-최종 수혈자 추적 절차 등이다.
혈액제제는 그간 생물학적제제 중 하나로 분류돼왔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혈액제제 특성을 반영한 혈액제제 GMP 기준을 별도로 마련‧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혈액제제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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