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저소득 대학생 임차보증금 2000만원까지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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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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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살론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환 가능

  • 현 11~15% 연체이자율 적정성 검토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저소득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햇살론)' 지원이 신설된다. 또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해 저소득 서민층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및 연체이자 조건은 여건을 고려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햇살론·미소금융 통해 서민금융 지원 강화
계획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저소득가구 대학생이 임자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아 월세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햇살론에 새 상품을 마련했다. 지원한도 2000만원 이내, 금리 4.5% 이하의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이다.

대환이 가능한 햇살론을 통해 기존에 제2금융권을 이용하던 저소득가구 대학생이 전세대출 만기 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구조다.

이와 함께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최근 취업난을 반영해 햇살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도 각각 4년에서 6년, 5년에서 7년으로 2년씩 연장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1년 이상)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취업 1년 이상 유지 시 우대금리 적용 등의 방식이다.

청년.대학생 지원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으로 미소금융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추가했다. 현재는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3.0~4.5%의 우대금리와 12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며,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뒤따른다. 예컨대 한부모가족에게는 학자금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새터민에게는 임대주택보증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형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에 의료비 등 긴급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1분기 중 취약계층 맞춤형 상품 개선 방안을 마련해 2분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주담대 차주 연체 부담 완화
아울러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 기미를 보이면서 주담대 연체 발생 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했을 경우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이다. 서민층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길게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부가 장치로는 사전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상담인력 운영을 활성화해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그럼에도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연체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기존 정상이자(3~5%)에 연체 가산금리(기간에 따라 7~10%)를 더한 값이 연체이자율로 산정되고 있다.

임종룡 위원장은 "연 11~15% 수준인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점검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는 충당금 등 연체로 발생하는 비용 대비 연체이자율 수준이 적정한지 살펴보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권 실행 절차도 손본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담보권 실행 이전에 차주와 의무적으로 상담하고,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

주거 안정이 중요한 서민층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1년 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재산가치 보호 차원에서는 최대한 높은 가격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다. 지금은 연체 후 2~3개월이 지나면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권 등과 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단계별 세부 지원 방안을 1분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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