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HUG는 상대적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기타 주택(단독․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의 원활한 보증가입을 위해 담보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보증료율은 아파트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세금 보증상품은 최근 역전세난 심화와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금 반환보증 실적은 지난 2015년 7220억원에서 지난해 5조1716억원으로 약 7배 증가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조치로 전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가입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국민들이 HUG 전세금 보증상품의 안전장치로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각 보증상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와 콜센터, 전국 HUG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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