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사전협의체'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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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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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체 운영시기 '관리처분인가 이후'→보상금 확정 전인 '분양신청 완료' 앞당겨

▲사전협의체 조례개정 세부기준.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협의체 운영시기를 기존의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긴다. 사전협의체 운영 횟수도 당초 5회 이상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설명회를 반드시 열고 이후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사전협의가 가능하도록 20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를 조례개정해 법제화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법령이나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감시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의 3단계 △사업계획(구역지정) △협의조정(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 △집행(이주·철거) 중 협의 조정 단계에 해당한다.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협의체 세부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협의체 운영시기를 기존의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겼다.

사전협의체 운영 횟수도 당초 5회 이상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설명회를 반드시 열고 이후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변경, 구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의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5명~15명의 구성원 가운데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구성원은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과 법률·감정평가·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때 협의 결과가 반영됐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밖에도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시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구역을 지정한다. 또 특히 이주 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에서 불가피한 인도집행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주자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 운영한다.

동절기(12월~2월)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기반을 만든 것에서 나아가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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