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측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 아니다"…색깔론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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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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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측 "탄핵사유·사실과 무관한 주장…제지해달라" 반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이튿날인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7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의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촛불시위 주최 측에 대해 '색깔론'까지 거론하며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낮은 지지율(4∼5%), 100만 촛불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취지다.

이 변호사는 "촛불집회에서 경찰 병력 세 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대가 부서졌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나"고 주장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탄핵소추의 정당성 근거로 거론한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가 실제 국민 여론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 측은 또 '색깔론'까지 동원해 탄핵 논리를 반박해 논란도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며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보도 행태에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 변호사는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시대의 선각자 또는 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12년 연속 유엔의 인권탄압 결의를 받은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받는 언론 기사를 탄핵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측이 탄핵심판 증거로 30여 개의 언론보도 기사를 제출한 것을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국회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피청구인 대리인이 주장 내용은 탄핵소추 사유에 규정된 사유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어야 하는데 그와 관계없는 주장"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재판장이 제지해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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