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 분양단지에서 불법시설물(속칭‘떴다방’등)설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 ‘떴다방’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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