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은 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다는 최순실 씨의 주장이 담긴 피의자 조서를 공개했다.
최순실 씨는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외에 아무도 모르고,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도 없다. 비선 실세 의미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노릇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전추 행정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순실 씨를 청와대 안에서 만나면) 인사는 했다”며 “(최순실 씨가) 의상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저로) 오면 같이 의상에 대해 업무만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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