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년 이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에 등록돼 있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만들어진 특정경유자동차 1410대다.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종,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01년 이후 차량은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는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초과는 770만원까지 지급된다. 2001년 이전 차량의 경우 상한액 없이 지원받는다.
한국자동차협회(1577-7121)에 우편 방문 이메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협회 홈페이지(www.aea.or.kr)에서 진행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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