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사회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100일이 지난 현재 단 한건의 법 위반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이 같은 성과에는 시의 발 빠른 대응과 노력이 있다.
시는 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8일에 맞춰 전문변호사가 포함된 투명청탁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저촉여부에 대한 답변에 주력했다.
시는 물론 도시공사,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해왔다.
또 청탁금지법 내용이 수록된 리플릿 1만부를 제작,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배부하기도 했다.
특히 '투명청탁민원 처리규정'을 제정, 2020 및 자족도시 완성시책, 청탁금지법 제도개선 등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처리토록했다.
시는 지금까지 부정정탁 13건, 금품 등 수수 162건, 기타 43건 등 총 218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왔다.
김승수 시 기획예산과장은 "발 빠른 대응과 노력으로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빠른 정착과 안정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법 시행 시 많은 우려를 했지만 담당팀을 만들어 각종 사안에 대한 해석과 대처로 타 지자체보다 직원들이 업무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문의사안에 대해 정확한 법 해석과 신속한 답변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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