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위원장은 인적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이 자진탈당에 반발하고 나서자 이같은 방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상임전국위에서 최고위 역할을 대신할 비대위원을 추인받은 후, 윤리위를 구성하면 인적청산 대상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가능해진다.
비대위원으로는 조경태, 박순자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성헌 전 의원과 당연직으로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당 차원 징계 중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탈당 권유'나 그 아래 단계인 '당원권 정지', '경고'는 윤리위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
굳이 제명을 하지 않아도 탈당 권유를 하게 되면 받은 후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미제출 시엔 지체 없이 제명할 수 있다.
현재 대상자로 지목된 서 의원과 최 의원은 지역구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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