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석구 변호사에 대해 언급했다.
6일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그 재판에서도 엉뚱한 소리하며 저를 명예훼손해서 변호사징계까지 받았지요"라고 주장하는 글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 서석구 변호사에 승소 전력 화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날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3년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외 종북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려 고소했다.
이때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해 전원책 변호사 등이 변호인을 맡았지만,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패소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서석구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소속돼 있다. 특히 지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비웃음을 받아야 했다.
한편, 서석구 변호사는 6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촛불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해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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