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길라잡이’ 책자 5,000부를 제작해 개인·법인사업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근로, 사업, 퇴직, 이자소득 등의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시,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책자는 사업장을 이전했을 시 납세지의 판단문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청구 시기 및 제출해야 할 서류,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한 신고·납부방법, 수기납부서 납부 대신 전자납부의 유익”등으로 평소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상록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책자를 통해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잘 이해해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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