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르바이트생 수만명의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그룹에 대해 '공정경제의 기본은 공정노동...불법, 부당 노동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가했다.
이 시장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정경제’를 만드는 핵심정책의 하나는 공정노동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노동의 대가는 공정해야 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몫을 배분받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아르바이트생 4만여명의 임금 83억여원을 체불했던 ‘이랜드파크’가 계약직과 정규직 직원들 수당도 안 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사용자의 횡포가 얼마나 극심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와 사용자의 횡포를 근절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악질적 사용자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은 노예가 아니다”며,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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