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금융위 주담대 차주 대책 고무적…'제윤경표 채무 대책' 법안 힘 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1-06 1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2017년 주요 정책 과제'에 금융 취약 계층을 지원할 대책이 대거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가 5일 발표한 '2017년 주요 정책과제'에는 △주택담보대출 연체발생 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 채무조정 활성화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율 합리화 △담보권 실행 이전 차주상담 의무화 등이 담겼다.

제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심각성을 깨닫고 차주를 보호하는 대책을 비중있게 다루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 라면서 “2017년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금융산업 보호 중심이 아닌 채무자 보호 강화로 궤도 전환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현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작년 10월 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이 잠깐의 연체에도 불구하고 살던 집 전체를 경매로 넘기고 남은 채무를 계속 상환하는 현실을 지적했었다. 

제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민간 채권매입, 추심 관리 강화 △추심위탁과 관련한 위탁자 책임 강화 △대부업자 연대보증 감축 등 금융위 대책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 의원 대표발의 법안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공정채권추심법, 연대보증금지법(대부업법), 채무조정요청권 및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소비자신용보호법 등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