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도심 지역, 인구수 증가 투표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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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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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지난 해 4월 치뤄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세종지역 인구수가 2만4000여명 증가함에 따라 투표구 세곳이 새롭게 신설됐다.

5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구 3곳을 신설하고, 투표구 11곳의 관할구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투표구는 신도심 일대 아파트 입주로 인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종촌동 제5투표구와 한솔동 제7·8투표구다. 신설한 3곳의 투표구를 포함해 세종시는 총 63개 투표구로 확정됐다.

종촌동 제5투표구는 제4투표구의 일부를 분할시켜 신설했으며 관할구역은 가재마을 1단지와 2단지다. 또 한솔동 제7·8투표구는 제6투표구의 일부를 분할해 신설했다. 제7투표구의 관할구역은 새샘마을 3·4·7·8·9단지와 단독주택 지역 등이다. 제8투표구의 관할구역은 새샘마을 1·2·5·6단지와 반곡동 지역이다.

특히,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관할구역을 변경한 투표구는 한솔동 제1·3·4·5·6투표구, 도담동 제3·6투표구, 아름동 제1·3·5투표구, 종촌동 제4투표구다.

투표구 관할구역이 변경된 곳은 단독주택지역과 상가 등으로서 한솔22통 1·2반과 3·4반은 당초 제5투표구에서 제1투표구와 제4투표구로, 어진4통2반은 당초 도담동 제6투표구에서 제3투표구로, 고운20통2반과 3반은 당초 아름동 제5투표구에서 제3투표구와 제1투표구로 각각 변경했고, 가람동 지역은 한솔동 제5투표구에서 제3투표구로 변경했다.

시선관위는 관계자는 "도시의 특성상 단독 주택의 입주자가 매우 적어 행정구역을 세분화해 투표구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투표구를 신설·변경했고, 향후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추가로 투표구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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