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치근 현대건설 외부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현대건설의 미청구 공사대금, 공사 원가 추정치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최근 5년치 현대건설 감사 보고서의 감사를 담은 자료(감사조서) 또한 제출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자료제출 요구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선 지난해 3분기 대우건설 감사보고서가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은 연장선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현대건설 뿐 아니라 대우건설의 외부 감사인이기도 하다.
사실상 미청구공사 대금 등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대우건설에 대해선 의견거절을 내리고 현대건설에 대해선 감사의견 적정을 내린 데 대한 비교와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현대건설의 미청구공사대금은 지난해 3분기 말(분기연결검토보고서) 누적공사원가 69조1203억원의 5.2%에 달하는 3조6088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전반적인 수주산업 공시 적정성을 위한 점검 차원으로 알고 있다"면서 "증권가를 중심으로 미청구 공사대금에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금감원에서 한 번 보는 차원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대금 비율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며 작년 말 기준으로 18%대로 줄인 상황이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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