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 안정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계란 및 닭, 오리 등의 수급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가금류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등 도내 가금류 관련 중소업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억 원까지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황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도내 AI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제과점, 치킨 전문점, 육류 소매업 등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업체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황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특별경영 안정자금은 자금 소진 시 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대출금 유예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도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AI 특별자금 융자지원 계획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에 제외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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