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인명진, 거취위임 의원 실명 공개하라…탈당 강요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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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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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친박계 인적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이제라도 명예를 유지하며 당을 떠나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친박(친박근혜)계 좌장격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사퇴를 유보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개인적 미련을 연장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추진중인 '인적쇄신'의 미흡함을 이유로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인 위원장을 향해 당을 떠나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의 회견 직후, 자신의 입장자료를 통해 "당원들을 협박하고, 각종 우호적인 당내 기구를 동원해 여론몰이를 해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탄핵에 대한 책임은 이미 탈당한 신당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그 분들은 다시 새누리당에 들어와 남은 정통성을 훔치려 기회를 보고 있는데, 악의적인 기업사냥과 다르지 않고 그 의도에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인명진 위원장"이라고도 비난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여당 당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을 지키고 보수진영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 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8명의 의원이 자신에게 거취를 위임하며, 인적쇄신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대목을 놓고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을 향해 "보다 구체적으로 비대위원장에게 '탈당을 포함한 조치를 위임'한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런 권한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어떤 당 지도자도 행사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국민, 유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위임장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을 언급하며 "위법이 걱정되자 증거인멸과 조작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앞 부분은 그대로였지만, 서 의원의 전날 기자회견 직후 탈당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뒷부분은 삭제됐다는 설명이다. 

탈당 강요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정당법 54조를 들어 "범죄이며,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무식한 짓"이라고 거침없이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인 위원장이 오는 11일 열겠다는 '대토론회' 역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활용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이 당에 있는한 보수당의 재건은 요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 정체성이 모호한 분, 당을 자의적으로 운영한 또 다른 패권주의와 패거리 정치에 대한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혹 아무리 목표가 정당하다 해도 과정과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면 그것을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이 정치지도자의 정당성"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서 의원은 현재 '위계와 강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검토중이며 곧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그는 "정치적 싸움의 최종 종착역은 법의 판단"이라며 "탈당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모두 처벌대상이고 인명진 비대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모두 고발대상"이라고 짚었다.

한편 그는 "마지막으로 원내대표께 요청한다"면서 정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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