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여가부, 일·가정 양립 3월부터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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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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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 신규 지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여가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자녀 출신이나 양육을 돕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오는 3월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는 기존에 연 18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오른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 혜택을 신규 마련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양성평등과 저출산 해결의 주요 대책인 일·가정 양립, 여성‧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일가정 양립 정착 지원 및 여성인재 활용 강화.[이미지=여가부 제공]


먼저 가족친화인증과 관련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757개 대상)을 의무화시킨다. 중소기업의 경우 컨설팅 및 직장교육을 벌여 1600사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983사)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여성인재 활용 차원에서 '제2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018~2022년)'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여성임원 현황을 조사(매출액 500대 기업)해 연 1회 정례적으로 발표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에 155곳으로 늘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응원한다. 연장선에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을 벌인다.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미지=여가부 제공]


다음으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힘쓴다. 전문상담사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찾아 1대 1 맞춤형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을 진행하는 '가족행복드림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별 거점센터로 운영한다.

자녀양육부담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대상 연령을 24개월(만 1세 이하)에서 36개월(만 2세 이하)로 넓힌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은 연 120만원(만 12세 미만)에서 연 144만원(만 13세 미만)으로 많아진다.
 

여성과 청소년 안전망 강화[이미지=여가부 제공]


여성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면서 신종 성범죄 등으로 인한 안전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한다. 대표적으로 도서벽지, 산간오지 및 여성안전 취약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5130회 가질 예정이다.

스토킹 방지를 위한 법안 및 사이버 성폭력 등의 피해자 보호 방안을 준비한다. 24시간 채팅상담 및 신고가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ww.womenhotline.or.kr)'를 가동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정보제공 동의주체를 본인에서 부모‧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을 추진, 이들의 조기 발굴에 나선다. 6월부터 숙박업소 업주는 반드시 출입자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 이성혼숙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한다. 1인당 월평균 660만원 내에서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월 108만7000원), 건강치료비(연 14만원) 수준으로 키운다. 관련 기록물 조사‧분석과 DB화, 교육용 콘텐츠를 만든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 확대, 신종 성범죄 대응 차원의 안전망 강화 등 국민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정책을 펼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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