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가금류 도소매업, 음식점(치킨전문점, 삼계탕, 오리집 등) 및 제과‧제빵업 등 AI에 영향을 받은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저 이자율(5%)을 적용하고 공제부금(적금) 납입과 대출원리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며, 대출한도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도 부금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한다.
AI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공제 및 공제사업기금 가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지부) 및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지원신청은 1월10일부터 3개월내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