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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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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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열 성능 개선·공사비 이자 지원…3년 만에 1만건 승인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0일부터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성능 개선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단열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공사 완료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다. 국토부에서는 에너지성능 개선비율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14년 352건으로 시작했으나, 사업 시작 3년 만에 1만건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사업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신청자 불편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또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4%의 이자 지원율을 적용한다.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이달 10일부터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사업은 서면평가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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