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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성수품 불법 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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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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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부정식품 수입·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한다.

관세청은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명태, 조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25개 품목을 중점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이들 품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식용이 아닌 물품을 식용으로 유통하는 행위,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밀수입된 물품이나 수입가격을 조작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고가로 가격을 부풀려 국내 유통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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