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청문회] '최순실'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촉구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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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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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오는 15일 활동이 종료되는 국조특위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전제로 활동 기한을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주중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조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주중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상정·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는 또한 이날 마지막으로 열린 9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14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청문회는 당초 20명의 증인이 채택됐지만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2명만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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