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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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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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정부3.0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해 도시계획정보를 전면 개방하고, 2017년부터는 새롭게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또는 Service)는 내 땅의 도시계획, 개발행위허가민원, 도시계획 통계 등 도시계획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인터넷창구이다.

내 땅의 도시계획에서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을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의 고시문, 지형도면, 고시이력 등 도시계획정보를 지도를 기반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에는 지구단위계획 규제안내도를 추가로 제공한다.

부산시는 2015년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를 시행한 이래, 2016년에는 실시간 고시정보 제공으로 타시도에 모범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기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도시계획정보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허가증과 준공필증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은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후 할 수 있으며, 방문 민원 또한 기존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개발행위허가의 시스템 관리로 허가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등의 의제 시에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바로 연결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 민원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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