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지난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예수된 상장주식수가 전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한 상장주식은 32억7908만5000주로, 2015년보다 4.0%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코스피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은 8억9835만8000주로 전년보다 55.2% 줄었지만, 코스닥 상장주식의 보호예수량은 23억8072만7000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보호예수는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M&A), 유상증자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은 “코스피의 경우 상장주식의 ‘법원(M&A)사유’와 ‘모집(전매제한)사유’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에서 법원(M&A)사유 보호예수는 2015년 1억9900만주에서 지난해 1514만3000주로 92.4% 감소하고, 모집으로 인한 보호예수도 65.8% 줄었다.
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최대주주(전년 대비 139.9% 증가)사유’와 모집사유(전년 대비 58.9% 증가)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전년 대비 수량이 크게 늘었다.
법원(M&A)사유는 법원이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M&A)을 인가할 경우 신주의 인수인이 인수주식의 50% 이상을 1년간 보호예수하도록 한 회생실무준칙에 따른 것이다.
모집(전매제한)사유는 50인 미만으로부터 증권을 모집하면서 1년 동안 발행증권을 보호예수하는 경우를, 최대주주사유는 상장규정에 따라 최초 상장 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6개월간 보호예수하는 경우를 뜻한다.
보호예수 사유별 비중은 코스피에서 모집이 44.6%로 가장 많았고 최대주주가 40.1%, 코스닥에서는 모집이 38.8%, 최대주주가 20.5%였다.
한편 지난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 회사는 318개사로, 전년(291개)보다 9.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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