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업체, 매장 이동 시 미리 통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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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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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앞으로 백화점 내 입점업체가 매장을 이동하거나 입점 계약 갱신 등을 할 때 사전에 해당 업체에 관련 기준과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정위가 발표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백화점이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역 체결 때 별도 서면으로 입점업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입점업체는 백화점이 어떤 기준으로 매장 이동을 결정하고 면적을 변경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없었다.

또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면 백화점은 반드시 이를 알려줘야 한다.

백화점이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별도 서면으로 입점업체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할 때는 반드시 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포함한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가 올해 계약 때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백화점과 입점업체를 상대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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